보도자료
自保料↑러시 마무리… 코로나,자보개선發 '손해율 안정'기대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0.04.16
주요 손보사들, 2.9~3.5% 인상… '코로나19 사태 + 자보制 개선방안'이슈, 손해율 하락세 "연내 추가인상無 전망"
[유은희 기자] 메리츠화재가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7% 인상, 자동차보험을 취급,판매하는 11개 손보사의 자보료인상 도미노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16일 책임개시일분'부터 개인용 2.9%, 업무용 2.0% 등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7% 인상한다.
주요 손보사들은 지난 1월부터 자보료를 3.3~3.5% 인상해왔다.
자보손해율이 경쟁사대비 낮은 편이라, 인상률을 낮게 책정했으며 인상시기 또한 늦췄다는 메리츠화재 측 설명이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와 비교해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일컫는다.
예컨대 메리츠화재의 작년 자보손해율 88.5% 기준, 100을 받고 88.5를 내줬다는 의미다. 손해율이 커지면 그만큼 보험사의 부담은 확대된다.
업계서 판단하는 자보손해율 적정선이 77~78% 수준임에 불구, 국내 자보손해율은 고공행진을 지속해왔다.
작년말 누적기준 △삼성화재(91.4%) △KB손보(92.0%) △한화손보(98.0%) △현대해상(91.6%) △DB손보(91.5%) △AXA손보(94.8%) △더케이손보(99.8%) 등은 90%대 손해율을 보였으며, △흥국화재(100.9%) △롯데손보(113.7%) △MG손보(119.3%) 등은 100%를 상회했다.
다만, 최근 자보손해율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번 자보료 인상이후 연내 추가적인 인상분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주요 손보사의 3월말 자보손해율은 평균 79.3%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p 가량 낮아진 수치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20%p가량 뚝 떨어진 것.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고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전반적인 차량이동이 줄었고, 그에 따라 자보손해율도 자연스럽게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손해율 개선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자보료 인상이슈가 반영된 결과다.
자보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 뒤엔 지난해 인상분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돼 손해율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올초 인상된 자보료의 경우, 연말부터 손해율 개선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상향될 방침이다.
지난달 금융위는 국토부와 함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물사고는 현행 100만원서 500만원으로, 대인사고는 300만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인상하면 일반 자보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0.4%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는 당국 설명이다.
외산차 등 고가차량의 '자기차량손해'보험료 할증은 상반기 중 강화된다. 수리비가 평균수리비의 300% 초과시, 최대 23%의 할증률을 부과키로 한 것.
또 자기차량손해 담보서 사고의 수준에 따라 할증율을 세분화해 손해액이 1억원을 넘길 경우, 할증 기준을 2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모두 자보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보손해율이 떨어지면 손보사들이 추가적인 자보료 인상에 나설 명분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