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發 여행취소 "분쟁↑ 신계약↓"… '여행취소보험' 긴요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5.11

보험硏, 1분기 '환불위약금'분쟁 "전년比 8배↑"… 국내 여행보험 신규계약도 63%↓ "新위험보장 수요 적극 대처해야"


[insura] 코로나19發 해외여행시장 등이 크게 위축,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여행 취소시 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개발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보험연구원 발간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보험시장 영향과 과제(정성희 연구위원, 문혜정 연구원)' 따르면, 국내 여행보험시장의 2020년 1분기 신규계약건수는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집중된 2~3월에 63% 급감했다. 또 내국인의 2020년 1분기 해외 출국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53% 감소, 해외여행보험시장도 전년동기대비 41% 감소했다. 2~3월은 59% 줄었다.


< 금융보험통신 표 참고 >


반면, 여행을 가려던 국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 자제지역이 되거나 입국 자체가 금지돼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여행경비 환불 또는 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위약금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1만5682건으로 전년동기(1926건)대비 8.1배 증가했다. 이중 해외여행이 7066건으로 45%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인만큼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해외여행상품의 표준약관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역시 포괄적 해석이 가능해 갈등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염병 발생을 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반면 전세계서 판매되는 대부분 여행보험은 전염병 사유가 면책항목이고, 일부 판매되던 전염병보장 상품도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판매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보험사들은 사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손보서 '전염병 면책'에 주력해 왔다. 국내서도 여행보험 중에서 여행취소시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사유는 면책, 즉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취소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문혜정 연구원은 "최근 미국 등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응해 여행취소보험 보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美뉴욕 주는 전염병 확산에 따라 모든 여행취소 사유에 대해 보장하는 여행취소비용보험을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정·권고키도 했다"고 소개했다.


여행취소비용보험은 표준여행보험 대비 보험료가 40~60% 비싸지만 전염병 등으로 여행이 취소될 경우 여행경비의 50~75%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일본서도 질병, 상해 등의 사유 외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대로 항공, 숙박 등을 취소시 취소수수료를 보상해주는 여행취소비용보상보험이 출시돼 있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소비자의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보험은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보험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생활환경과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에 대응해 유연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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