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용담보 업셀링 붐… '민식이法'에 대처하는 新운전자보험 자세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0.05.18
주요 손보사들, '자동차사고벌금' 한도↑ "3천만원 프로젝트" 가동… 상품전문가, 상황별 운전자·상해담보 등 리스크파악 → 보완 긴요
[insura] 최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운전자보험시장이 뜨겁다.
운전자를 겨냥한 △자동차사고벌금(스쿨존)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7급 납입면제 △상해진단·수술·입원비 등을 중심으로 한 업셀링 마케팅이 한창인 것.
특히 민식이법 시행을 대비, '스쿨존 사고 보장'이 뜨거운 감자다. 이른바, '스쿨존 교통사고 대인 벌금 3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을, 상해시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대형 손보사 보상팀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이 0%라면 '민식이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 과실이 20%미만으로 인정된 경우는 0.5%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보장 강화發, 손보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18일 업계 및 상품전문가들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이 개정이 가속화, 보장이 강화되면서 '금전적 손해'에 노출된 보험가입자 또한 늘고 있다.
기존 상품을 해지, '보장 업그레이드'란 명분하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
문제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과정서 본인에 필요한 보장을 놓치거나, 그간 낸 보험료를 손해본다는 점이다.
인스밸리 서병남 대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공포'를 호소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운전자보험 신규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그러나 상황에 따라 민식이법에 대처하는 운전자보험 가입 방법이 다르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보험증권을 비교·분석하는 현명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운전자보험 미가입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에 대한 보장, 즉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2020년 4월 이후 개정된 손보사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서 자동차사고벌금 3000만원을 가입하면 된다.
이 보장에 가입하면 일반 자동차사고시 벌금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시 민식이법으로 강화된 벌금 최고액인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선 벌금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선임비용도 필요하며, 추가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상해시 형사합의금도 필요, 이 역시 함께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대부분 2000만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불러지는 형사합의금의 경우 5000만~7000만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저렴한 월보험료가 강점으로 꼽힌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5000만원 기준, D보험사(남자 40세·80세만기·20년납)의 월보험료는 4766원이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7000만원 선택시엔 4995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인 경우엔 5432원에 불과하다.
서병남 대표는 "보통 보험상품선 보장이 두 배가 되면 보험료도 두 배로 뛰는 게 일반적이지만, 운전자보험은 다르다"면서 "가령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가입금액이 1억원일지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합의금)만 한도내에서 지급, 이러한 효과로 인해 보장이 클지라도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사고 발생시 어느 정도 규모가 나타날지 모르니 보험료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높은 한도의 담보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엔 '피해자 진단일수 6주미만' 사고를 보장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화제다.
대다수 보험사들선 6주 이상의 상해시 지급하는데 일부 보험사에서 6주 미만의 상해인 경우에도 추가로 보장하고 있는 것.
이렇듯 운전자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경우 기본은 △벌금(대인과 대물, 대물은 5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되며, 여기에 추가로 사고시 본인의 치료 등을 위한 ▲골절진단·수술 ▲상해수술 ▲깁스 ▲자동차부상치료비 ▲보복운전피해위로금 ▲교통사망 ▲교통상해후유장해 등을 추가로 선택, 가입하면 운전 중 일어나는 사고 중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 이외에 필요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 운전자보험 기가입자는?
이미 자동차 사고시 보장해주는 벌금에 가입돼 있다면 선택방법을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2020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 벌금 보장 한도는 2000만원이다.
이 경우 일반 사고시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민식이법이 적용, 최고 한도인 3000만원이 벌금으로발생한다면 보험으로 해결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추가 가입 또는 새로 가입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추가 가입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서 '자동차사고벌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2000만원 초과 1000만원'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처음 가입한 보험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보험사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다른 보험사로 가입하면 어린이보호구역서 자동차사고가 발생, 벌금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두 보험사에서 나누어 지급받게 된다.
또한 대부분 상품엔 최저 보험료가 설정돼 있다. 이 같은 최저보험료 수준을 맞춰야 가입이 허용되는 것.
따라서 '2000만원 초과 1000만원'을 자동차사고 벌금으로 보장받는 것 외 추가로 가입이 가능한 일부 담보내용을 같이 가입할 수도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줄여 최저보험료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
서 대표는 "자동차사고 벌금 부족분을 추가가입하는 것이 아닌 아예 기존 가입한 벌금비용담보를 삭제, 새로 자동차사고벌금비용 3000만원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며, 필요하다면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벌금을 추가 보장 받고자 하면서 다른 보장 또한 같이 필요한 경우엔 운전자보험이 아닌 일반 종합보험 등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벌금 1000만원을 추가하면서 예전에 가입하지 않은 2대질환질단·간병비·수술비 등을 같이 가입하고자 한다면 일부 보험사의 경우 운전자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서도 가입할 수 있다.
■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 사항
무엇보다 가입자는 △필요한 시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보장항목이 빠짐없이 들어있는지 △보험료·보장내용이 적정금액으로 설계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가장 먼저 보험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보통 운전자보험의 경우 15년·20년만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엔 70세·80세만기 상품들이 등장, 판매되고 있기 때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에 불리하게 개정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장기간이 긴 상품이 유리하다. 은퇴시기 이후 운전하는 연령이 늘어나는 점 등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 다음, 유용한 특약들을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엔 운전자보장 외 추가로 필요로 하는 특약이 많다. 사고시 발생하는 비용담보 보장을 기본으로 본인이 사고로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유용한 알짜 특약들이 잘 구성돼 있다. 보험료 또한 보다 더 저렴하다.
보험사별 운용하는 특약의 종류와 가입금액이 다르므로 비교 후 본인에게 유용한 특약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 실손 보장은 가급적 큰 보장을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의 기본 보장 중 하나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한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서 대표는 "이렇듯 소비자들은 무조건 해지 후 재가입이 아닌 운전자보험 보험료, 보장범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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