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식이법'發 운전자보험 "인기폭발"… 금감원, 과열경쟁 경고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0.05.19
운전자보험 판매급증 "4월 83만여건↑"… '벌금·형사합의금' 중복보상 불가, '뺑소니·무면허·음주운전'사고 보상불가 등 유의
[insura] # 직장인 김모씨는 '민식이법' 시행이후 기가입 운전자보험 상품 외 추가로 1개를 더 가입했다. 스쿨존 사고시 벌금이 기존 2000만원서 3000만원까지 상향됐다는 소식 때문이다.
금감원이 최근 판매가 급증한 운전자보험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중복가입, 갈아타기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면서다.
18일 금감원이 지난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금감원은 "기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어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운전자보험은 지난 4월 한달 동안, 1분기 월평균과 견줘 2.4배 증가한 약 83만건이 판매돼 급증하는 추세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 관심이 커졌다.
보험사들도 올 4월부터 보장한도 등을 높인 신상품을 출시, 운전자 보험 판매에 적극 나선 상황이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 고려시,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A씨가 2000만원 한도의 벌금담보 특약에 가입한 뒤 사고를 내 벌금 1800만원을 받았다. 2개 보험사(각각 보험료 3000원)에 중복가입시 A씨는 매달 6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각각의 보험사로부터 실제 받게 되는 벌금액은 절반인 900만원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한 보험사에만 가입했다면 월3000원의 보험료로 벌금액 전액(18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원할 경우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보험사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보험상품 계약해지시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해지에 신중해야 한다.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통상 만기환급형은 순수보장형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이외에도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 특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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