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만원+α'미끼 "보험사기 창궐"… 코로나 틈타 기승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5.20

 

금감원, 청소년·사회초년생·저소득층·주부 등 노린 '보험사기 콘텐츠' 급증 주의보… SNS 등지서 自保·실손보험사기 공모 빈발
[insura] "ㄷㅋ 구합니다"
최근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익명 보험사기 모집공고다.
'ㄷㅋ'은 선행차량 후미를 후행차량이 추돌한다는 의미의 '뒷쿵'의 자음만 딴 은어다. 'ㄷㅋ사기'에 모집된 이들은 사전약속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해 약정한 대금을 수취한다.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최근 코로나19發 경제위기 속, 급전이나 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보험사기에 끌어들이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카페·페이스북·트위터 등 SNS에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일당 지급' 등 취업공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 게시물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SNS 등지서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실정.
실제 'ㄷㅋ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사전약정한 대금을 받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익명의 사람들이 'ㄷㅋ'을 공모한 뒤 고의 후미추돌사고를 유발, 사전약정한 대금을 수취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뷰티·의료 등 특정 커뮤니티들에서는 '보험 꿀팁'이라는 명목 하, 보험금 수령이 손쉬운 특정 치료 또는 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게시물도 부쩍 늘었다.
'○○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 수술로 위장해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 사고나 치료를 내용을 왜곡 또는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공유한 인터넷 영상도 극성이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행동해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사회경험이나 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국은 고액일당을 미끼로 한 고의사고 유발 등의 요구는 '대가성'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소액에 불과하더라도 보험사 등에 사실과 다른 사고내용을 고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하면, 보험사기 적발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엔 자격(등록)취소 등 행정제재까지 부과된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조장 및 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해 모니터링를 실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확인될 시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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