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자체보험' 위상↑… 지자체 '성공 복지모델' 안착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5.21

보험금지급건수·보장금액 "증가세 뚜렷"… 자전거사고지원금 '3천만원', 스쿨존·뺑소니·무보험사고·상해의료비 '보장확대' 러시


[insura] 자전거보험, 시민안전보험 등 이른바 '지자체보험'은 두가지 공통분모를 가진다.


하나는 높은 사고율, 또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복지모델이라는 점이다.


최근 지자체보험은 시행초기 지자체간 복지경쟁의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서 탈피, 성공 복지모델로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보험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데다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각 지자체별 무상제공되는 지자체보험 혜택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지자체들에 불어 닥친 보험가입 및 보장확대 열풍이 뜨겁다.


각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각 보험사들은 지자체 거주민대상 '자전거보험·시민안전보험'서부터 군복무 청년대상 '군복무청년상해보험', 농민·소상공인대상 '풍수해보험' 등 다양한 상품유형 런칭에 이어 보장확대까지 나서 주목된다.


■ '공짜' 자전거보험… 잇단 보장확대


자전거사고는 연중 6월경에 가지 많이 발생한다.


행안부 집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자전거사고 총 3만2647건(월평균 2678건) 중, 6월에 4024건이 쏠린 것.


특히 자전거사고는 '머리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자전거사고 손상환자 총 4만6635명 중 '외상성 머리손상'이 46.6%로 최다, 이어 '상지'(21.9%), '하지'(15.7%) 순(질병관리본부)인 것.


결코 작은 사고로 치부될 수 없는 자전거사고를 보장키 위한 복지모델이 지자체 자전거보험이다.


자전거보험(지역별 보장상이)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사고·후유장해시 500만~3500만원, 4주이상 진단시 20만~60만원, 4주이상 진단자 중 4~6일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사고로 벌금 부과시 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선임비 200만원,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을 보상해준다.


서울시에선 도봉·서대문·강북·노원·강동구 등 5곳, 전국적으론 인천·고양·수원·안양·부천·김포·양주·하남·가평·전주·양산·공주·보은·계룡·부여·청주·증평·보령·김천·울산·곡성·구례·여수·합천·경주·정읍·군포·남원·완주·고성·창원·안동·진주·제주 등 여러 지자체들이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특히 자전거보험이 정착기에 접어들며 각 지자체들선 종전대비 보장금액 확대에 나섰다..


가령, 충북 증평군은 군민이 자전거를 타다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치여 사망시 2000만원을 보장하는 항목을 추가, 경기 부천·군포시는 자전거사고로 입원시 보험금 지급기준을 6일서 4일로 완화했다.


울산시 또한 올해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이 확대됐다. 자전거사고 사망시 3500만원, 후유장애시 35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가장 많은 혜택(위로금)이 주어지는 4주이상 진단시 기존 혜택보다 10만원이상 증액됐다.


전북 완주군 역시 올해부터 자전거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시행한다. 


자전거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은 종전 500만원서 10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은 4주이상 20만원, 8주이상 6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증액한 것.


지자체 자전거보험의 보험금 지급건수·지급액은 증가세다.


경기 고양시 관계자는 "2018년 시행한 '전시민 고양시 자전거보험'사업이 시행초기보다 2배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2019년도 보험금 지급건수는 313건, 지급액은 3억8600만원으로 전년도(지급건수 135건, 지급액 1억2700만원)대비 2배이상 증가했다.


■ 시민안전보험도 보장강화 러시


각 지자체들의 '시민안전보험' 또한 보장확대가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관할거주 시민은 개인보험 가입구분없이 시민사고나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당사자 및 가족이 보험사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익사사망, 상해의료비 등이 보장된다.


5월 현재, 서울을 비롯 고양·경주·이천·대전·하남·수원·전주·순천·세종·동해·계룡·광양·광주·성남·영주·인천·김제·논산·안양·시흥·양주·상주·천안·안동·광명·여수·부천·계룡·서산·과천·나주·군포·남원·파주·평택·밀양·제천 등이 시민안전보험을 운용중이다.


특히 최근 경북 경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종전 1000만원서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익사사망은 100만원서 1000만원으로 상향, 피해 시민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경기 하남시는 오는 10월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예정, 상해의료비(500만원 한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 순천시는 올해 첫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특히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상해의료비 지원(200만원 한도)이 포함돼 주목된다.


세종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사고를 추가, 동해시는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1500만원 한도로 확대, 물놀이사고(최대 1000만원)·화상수술(1회당 100만원)·농기계사고(최대 500만원)를 추가 보장키로 했다.


이밖에 전북 김제시는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논산시는 의료사고법률비용·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천안시는 익사사고·물놀이사고·농기계사고, 서산시는 농기계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익사사망·가스상해위험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보장항목에 추가했다.


시민안전보험 역시 자전거보험과 마찬가지로 정착단계로 진입, 보험금 지급사례가 증가세다.


작년말 시행된 '대전시시민안전종합보험'의 경우, 총 70명의 대전시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대전시는 2019년 12월 9일 시민안전종합보험제도 첫 시행이래 지난 2월 최초로 보험금이 지급, 4월 기준 총 70건(사망보험금 2건 포함)의 사고에 모두 1억2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


인천시에선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 작년 한해 총 21건의 사고에 대한 부상자 및 사망자 유족에 총 1억6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 지급내역별론 ▲화재사망 7건 7000만원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2건 7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5건 5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해 5건 1600만원 등이다.


■ 군복무중 사고도 지자체가 나서 


현역 군인대상 '군복무청년상해보험'도 돋보인다.


군복무청년상해보험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으로 근무중인 장병이다.


경기도를 비롯 영암, 인천, 서산, 증평, 영동, 익산, 태안, 영암, 공주, 양산 등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1월 도입한 '군복부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1년간 1935명이 모두 13억4800만원(지급 군인 1명당 약 70만원) 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액은 상해·질병사망 5천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 진단 회당 30만원, 수술비 회당 5만원 등이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보험 등과 별도 지급된다.


충북 증평군은 올해부터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수술비를 10만~300만원까지 보장토록 했다. 


상해·질병 입원비는 회당 3만원으로 상향,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2000만원), 질병 사망·후유장해 보장(5000만원), 골절·화상진단금(회당 3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지자체보험의 보장확대가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자체보험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민이라면 자동가입되기 때문에 거주 중인 지역의 해당 보험 가입여부를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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