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음주·뺑소니사고 → 폭망 ]… 자기부담금 "최대 1억5천만원"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0.05.28
금감원, '自保 표준약관'개정 "내달 1일 시행"…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신설 "대인 1억 대물 5천만원" 대인손해 4억시 "1억 부담"
[insura] 앞으로 음주·뺑소니사고시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대 1억54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자가용 카풀이용자에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된다.
27일 금감원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임의보험에 '사고부담금'을 새롭게 도입해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높인 것이 핵심이다.
현행 자보서 대인·대물을 포함해 최대 400만원만 내면 가해운전자의 민사책임이 면제되던 반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전격 개정된 것.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운전 중 발생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대인배상 기준 1억원, 대물 기준 5000만원(2000만원초과 손해)으로 상향 조정된다. 책임보험 부담금(400만원) 포함시 최대 1억5400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이 늘어난다.
예컨대 사망사고 손해액이 4억원일 경우 음주·뺑소니 운전자는 의무보험서 보장되는 1억5000만원에 대해선 기존처럼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면 되지만, 나머지 임의보험에서 보장되는 2억5000만원에 대해선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대물사고 손해액이 8000만원일 경우 의무보험서 보장되는 2000만원에 대해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 나머지 임의보험서 보장되는 6000만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더 내야 된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연간 약 700억원의 지급보험금이 절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도 0.5% 수준으로 예상했다.
오는 10월부터는 현행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인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사고부담금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0월부터는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 운전자는 대인손해 최대 1억1000만원, 대물 손해 최대 5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약관은 아울러 군인 급여나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배상기준도 개선했다. 군복무자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현재 월평균 46만9725원)를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에 대해서도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토록 했다.
개정약관은 또 유상 카풀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탑승자·피해자 모두에 보상을 해주도록 했다. 현행 자보선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합법적인 자가용카풀 서비스도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셈이다.
앞으로는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평일 출퇴근시간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유상 카풀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뺑소니 운전시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 권익을 제고하면서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계약자는 개정 내용을 적용받게 되며, 시행일 이전에 가입하거나 갱신한 계약자에겐 현행 약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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