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방自保 '과잉'폭주… [ '첩약'남발 + '대인보상'극대화 ] 콜라보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0.06.02
손보업계, 작년 自保한방진료비 1조원 육박 "4년만에 2.7배↑"… 소비자단체 설문 응답자 60% "내 돈이면 첩약 안받아"
[insura]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4년만에 2.7배 폭증, 작년 한해 1조원에 육박했다.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구, 대인보상 극대화 등을 위해 자보환자가 일반 병·의원이 아닌 한의원으로 향하거나 양-한방 진료를 병행하는 케이스가 급증일로다.
한 설문 결과서는, 한방자보 환자 대다수가 처방받은 한약(첩약) 일부를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환자의 치료경과별 적정량의 한약 처방 등 보험금 누수요인을 제거해 보험료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사)소비자와함께'가 공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한약을 중심으로'주제의 설문조사(최근 2년내 교통사고로 한방진료받은 환자 505명+일반소비자 507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 4명 중 3명이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이상의 처방'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의 절반 이상인 '10일치 첩약' 처방 54.2% 중 이를 모두 복용한 경우는 25.8%에 불과한 실정.
'한약을 모두 복용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귀찮아서 28.6% △효과 없을 것 같아서 22.3% △한약을 믿을 수 없어서 21% △너무 많아서 9.6% 등의 순이다.
1회 처방시 처방받은 첩약의 양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도 40%에 달했다. 만약 교통사고 치료시 첩약 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지불해야 한다면 며칠분의 첩약을 처방받겠는가를 묻는 질문엔 60.5%가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필요이상의 과다한 첩약을 비롯, 과잉 한방진료는 자보손해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보 한방진료비는 9579억원으로 전년보다 34% 급증했다. 이는 2015년(3576억원)과 비교시 4년만에 2.7배 폭증, 연평균 42% 증가했다.
반면, 동기간 병·의원(양방) 자보 진료비는 1조1981억원서 1조2573억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한방진료 분야별 지출규모는 첩약 2316억원, 추나요법 1020억원, 약침 833억원, 한방물리요법 332억원 등의 순이다.
동기간 상해등급 12∼14급 경상 환자의 1인당 한방진료비 평균은 76만4000원으로 1인당 병·의원 진료비 평균 32만2000원의 2.4배다.
한방 진료비와 병·의원 진료비 격차는 2017년 2.1배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진료기간도 2018년 통원치료 기준, 병·의원 진료가 5.47일인데 비해 한방진료가 8.87일로 훨씬 길다.
즉, 비슷한 경상이라고 해도 한방 병·의원을 가면 일반 병·의원보다 진료기간이 길고 진료비 역시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결과치다.
업계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관 경상환자 진료비가 일반 병·의원보다 훨씬 높은 것은 진료비를 보험사가 전액부담하는 자보환자의 특성을 이용해 일부 한방의료기관이 과잉치료를 권고하는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와함께' 관계자 역시 "자보환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한다면 첩약을 안 받겠다는 응답이 60%가 넘은 것은 자보 첩약 진료의 효용성에 대한 환자들의 의구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환자 상태에 따른 개별 처방이 아닌, 정해진 양의 한약을 충분한 설명조차 없이 처방해 보험료 및 자원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보수가 기준은 국토부가 결정·고시하고 있어 세부기준이 미흡하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한방 과잉진료는 한방진료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