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보 계약대출 금리 '최대 0.6%p↓'… 年589억 이자 부담↓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6.04

금감원 "가산금리서 금리변동위험 제거, 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조정"… 삼성·한화생명 '1일 시행', 나머지 하반기 "기존 대출도 적용"


[insura] 생보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0.60%p 인하된다. 이에 따른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으로 추정된다.


3일,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의 개선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 감염확대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해 위기극복에 동참키로 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한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이며,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유동성프리미엄 △목표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2019년말 기준 생보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총 47조원, 금리확정형계약 대출 18조3천억원, 금리연동형계약 대출 28조7천억원이다.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 계약대출 6.74%, 금리연동형 계약대출 4.30%이며 이 중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 계약 2.03%, 금리연동형 계약 1.50%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시 소비자보호 테마 중 하나로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업무를 점검해 대출금리 산정요소의 개선필요사항을 발견, 추가적으로 전체 생보사 서면점검을 통해 동 사항이 다수 생보사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때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된 것.


이에 따라 생보사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성이 적고 산정근거가 불명확한 금리변동위험을 제거, 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금리변동위험은 가산금리에서 제외된다. 금리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RBC비율 산출시 보험계약대출이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에서 제외되고 회계적 비용으로 측정되지 않아 산정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약관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대기성 자금(예비유동성)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비용(기회비용) 추정시 대기성 자금 규모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른 약관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 절감액은 지난해 말 약관대출 금액 기준 약 589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종합검사를 받은 삼성생명, 한화생명은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이달 1일 시행, 나머지 생보사는 올 하반기 중 시행예정이다.


약관대출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에 동일하게 적용,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측은 "생보사에 약관대출 금리 산정체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고 생보사들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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