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재보험료 냈는데 '화재피해 보장' 사각지대?"… 약관 고친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0.06.05
금감원, '화재보험 표준약관'개선 추진 "아파트입주민, 임차인 등 보호"… 보험사 '대위권 행사'예외조항 신설 "9월까지"
[insura] 앞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등에 대해선 보험사가 해당 건물주 등에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할 수 없게 된다.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통해 화재보험료를 부담하는데도 보험서 실질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키 위한 조치다.
4일, 금감원은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용범위는 아파트 외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여타 상품약관에 동일 적용한다.
이번 약관 개선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에도 불구, 화재피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추진된다.
현행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6층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가입, 15층이하 아파트도 피해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해 있는 상태다.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이 매월 관리비에 포함된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시 보험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한다는 점이다. 결국 임차인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정작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
이같은 불합리는 임차인이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취급되는 데서 비롯된다.
보험사는 상법 및 화재보험 약관을 근거로 대위권을 행사한다.
대법원도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아파트 등 보험목적물의 소유자이며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보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대위권 행사)을 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넣기로 한 것.
개선 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 및 그 가족에게 대위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규정한다.
단, 임차인 및 그 가족의 고의로 화재 발생시 보험사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화재보험 상품설명서 또한 계약자에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임차인에 대한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토록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각사별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개선토록 권유, 화재보험 표준약관도 병행할 것"이라며 "손보사의 개별약관 개정 전이라도 내달까지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단체화재보험은 아파트 등의 화재·폭발로 발생한 건물 및 가재도구에 입은 손해 및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작년 말 기준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63만8000건이며 이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천건이다.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가입 세대는 1천만 세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