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율주행 '레벨3' 임박 "주행기록 의무화"… '新자보' 핵심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6.09

국토부, '자동차손배法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8일 시행"… 필수주행정보 '6개월'보관, 교통공단내 '사고조사위 사무국' 설치


[insura] 자율주행 '레벨3(3단계)' 개막이 임박했다. 10월부터 (부분)자율주행차에 '주행정보기록장치(Tachograph)' 설치 및 주행정보 보관이 의무화, 관련보험 상품 역시 이에 맞춰 출시 예정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필수정보를 '자율-수동운전 전환여부·시점'관련 정보로 구체화, 해당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게 주요골자다.


개정안서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는 자율주행차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선행조치로, 자율주행 '레벨3'에 기반한다.


자율주행 레벨3는, 자율주행 전체 레벨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조건부'자율주행이며 계획된 경로를 자동으로 따라가되 돌발상황서 운전자 개입이 필수다.


개정안을 비롯, 보험관련 법규 개정서 자율주행 레벨3는 유의미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발생시 수동운전 전환여부 및 전환시점 등의 주행정보 기록을 의무화, 운전자 과실 또는 차량결함 등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치가 되기 때문이다.


6월 현재, 국내 판매중인 모든 (부분)자율주행 차량은 레벨2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사고조사위원회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정보 제출명령 위반시 ▲1회 위반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이상 1000만원 등 최대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명령 미이행시, 차량 소유자에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200만원 등 최대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정안은 자율주행차사고조사위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 세부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을 규정했다. 사고조사위 사무국은 교통안전공단내에 설치, 사무국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이다.


한편, 현대해상은 업계서 (부분)자율주행차 본격 상용화와 관련 발빠른 행보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7년 업계최초 자율주행시험운행차 전용상품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 달엔 자율주행모드 운행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보장 상품을 출시한 것.


현대해상의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 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 결함·해킹 등으로 타인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한다.


KB손보의 경우 상품 구체화에 앞서 관련내용 전반을 검토 중인 단계다.


KB손보 관계자는 "현재 자율주행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방향성 등이 결정되거나 하진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삼성화재 역시 자율주행 레벨3를 대비한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타 손보사들도 (부분)자율주행차 자보 출시에 대한 준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주행 레벨3에 기반한 新자동차보험은 현행 자동차보험과 달리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나 요율산출, 검증 등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산적, 이번 개정안에 따른 상품 출시까지 각 사마다 적지 않은 고민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