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휴대폰파손보험, '수리불가'도 '파손보험금' 지급하라"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6.11

소비자분쟁위 "손해보험 목적,취지 부합해야"… 약관상 보상범위 '파손'으로만 기재, '수리불가'시 보상제외 '작은 글씨' 지적


[insura]  휴대폰파손보험(파손보험)' 기가입시,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돼 '수리불가'판정을 받았더라도 '파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파손보험 가입 당시, 설명부실 및 약관 자체가 가입자에 불리하다는 소비자분쟁위의 판단이다.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는 '수리불가'로 휴대폰파손보험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위는 A통신사가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목적,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휴대폰 파손보험'은, '수리가능한 파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연계(통신사-보험사 제휴) 휴대폰(스마트폰)관련 보험상품,서비스의 일종이다. 휴대폰 파손시 ①소비자가 수리비 先결제 ②소비자가 통신사에 보험금 신청 ③통신사가 제휴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④제휴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작년 7월 K씨(50대)는 A통신사 대리점서 휴대폰을 구입, 그 다음 날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UR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11월 K씨는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A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한 경우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K씨가 기가입한 파손보험은 수리불가시 파손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K씨 역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A통신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분쟁위는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경우를 보상대상서 제외한 파손보험이 '사고에 따른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홈페이지 및 K씨에 제공된 약관상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 보상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적혀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통신사가 중요정보 설명 및 정확한 내용 전달 의무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분쟁위는 A통신사에 파손보험으로 지급가능한 최대 보험금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K씨에게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분쟁위 측은 "통신사의 가입자대상 중요정보 설명의무를 상기,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휴대폰 파손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에 파손보험 가입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통신사들에게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폰관련 보험의 소비자상담은 2017년 592건, 2018년 487건, 2019년 379건 등 감소세이나 매년 300건이상 지속 접수되고 있다.


세부적으론 '단말기 파손,분실시 보상범위 불만'에 대한 피해가 최다, 이어 단말기 보험가입 누락, 보험처리 지연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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