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운전자보험 없다고?" 自保특약으로 '민식이法' 대처하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6.15

금감원, 자보서 '年2만원' 특약보험료로 '형사보상금·변호사비용' 등 법률비용 지원… 대체부품·주행거리 할인특약도 긴요


[insura]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 운전자보험 등 관련보험 수요가 급증세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는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특약 정보엔 취약한 실정.


이에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들에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소개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기본보장으로 운전자가 타인에게 끼친 인적·물적피해(배상책임)를 보상하는 담보와 운전자본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가 있다.


'대인배상'은 보장금액에 따라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나뉘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보장한도 2000만원)'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가입(책임보험)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은 기본담보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보험료 할인, 보험금 환급 등 부가적 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특약 보험료로 제공케 된다.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자보에도 중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시 소요될 수 있는 법률적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이 있다.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해 형사상 책임 등이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1000만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


특약선 중대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운전자가 내야하는 벌금(통상 2000만원 한도)을 지원키도 한다.


여기에 최근 다수 보험사는 스쿨존 사고에 대한 벌금지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자동차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의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통상 500만원 한도)도 지급해준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법률비용관련 보상을 원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가능한 법률비용지원 특약 가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 자보 법률비용 특약시 연간 평균보험료는 연간 2만원 정도다.


자보 만기와 관계없이 법률비용 특약 가입 희망시, 기가입 자보사를 통해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단, 자보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한도가 운전자보험대비 작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전 운전자보험과의 보장한도 비교 등을 통해 본인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에 기가입한 운전자가 자보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이상의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는 보상불가하다.


아울러 운전자연령, 자녀, 블랙박스 장착유무, 주행거리 등 일정요건 만족시, 자보료를 사전할인 또는 사후환급해주는 특약도 있다.


일정거리 이하 운전시 운행거리에 따른 보험료할인 외 △보유차량내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장착 △운전자에게 만 6세이하 또는 출산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이상 운전자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이 중고차(5년 이상)를 소유한 경우 등이 보험료할인 특약 요건을 만족한다.


이밖에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사용특약 활용시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로 인해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본인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운전자(피보험자)가 차량제조사(OEM)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 지급한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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