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업法 개정안 의결… '소비자권리 침해'시 행정제재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6.24

금융위, 7월 국회 제출… '실손 중복 미확인, 과태료 부과' '방카 사전신고 의무 폐지' '자회사 소유절차 간소화'


[insura] 앞으로 소비자권리를 침해한 보험사는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을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경영자율성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 적극행정을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지난 2017년 5월과 2019년 6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동일내용의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소비자보호 강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보험업법은 '건전경영 해칠 우려' 등에만 보험사 기관제재 및 임직원 재제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해도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자를 모집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중복계약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자를 모집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이 의무화된다. 보험계약 이전시 통지의무도 신설한다.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가입자의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될 경우 지금까지는 계약이전 요지 등을 공고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도 높인다.


보험상품 개발시 자율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도 폐지한다. 단,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상품이나 새로운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사의 경영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소유 절차는 간소화하고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은 줄인다.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시 관련 법률에 따라 주식 소유를 요건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둘 때는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또는 다른 보험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제도 합리화 차원서 보험업법상 총 10건의 신고사 중 4건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6건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구분한다.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겸영업무 신고, 외국 보험사의 국내 사무소 설치 신고,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의 영업 폐지·변경 신고, 상호협정 자구 수정 및 보험사 상호 변경 신고 등이다.


이밖에 금융위가 공제 관련 소관 부처에 공제상품뿐 아니라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 부처의 장이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위에 공동검사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는 개정안이 공포될 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할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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