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發 보이스피싱 척결 "보험역할론↑"… 전용상품 보장확대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6.25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마련… '보이스피싱 보험 보장범위·판매채널↑'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 배상책임 추진' '범죄처벌 강화'


[insura]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 금융사·통신사들에 대해 보이스피싱 예방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선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 '보험역할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와 과기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금융-통신-수사'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분야선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관련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와 같은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취지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모든 책임을 개인 책임으로 하기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금융 인프라 책무를 강화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 상품의 보장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보장금액이 제한적이고 이용도가 낮아 피해구제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보험 최대 보장한도는 1000만원 이내이며, 보장한도액 500만원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300~5000원 수준이다.


금융위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판매채널 등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뿐 아니라 통신대리점이나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창구 등에서 다양하게 해당 상품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 분야선 예방·차단 시스템을 강화한다. 대포폰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망자·폐업법인·외국인 명의 휴대폰 본인확인 주기는 4개월로 단축해 올해 하반기부터 연 3회 실시한다. 


법무부(출입국관리소) 등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단기관광객 출국시에도 정지하도록 한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의 경우 비대면 개통시 위조가 용이한 신분증 대신 관련법상수단(공인인증, 신용카드)에 의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4·4분기부터는 단기간에 다회선 개통 관련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통3사를 통해 자사 망을 이용 중인 알뜰 폰에도 적용해 통합 관리한다. 이어 모든 공공기관 전화번호는 사칭할 수 없도록 위·변작 금지 목록을 추가하고 영세사업자 대상 설명회와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


대량 문자발송 대행업체가 보이스피싱과 연계해 변작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는 현재 최대 3000만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특히 국내개통 인터넷전화(국내번호)로 해외에서 발신하는 경우에도 국외발신 표시를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에 대해선 1일 이내 신속하게 중단 절차를 진행,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타사로 번호이동시에도 이용하지 못하게 이용중지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린다.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및 해외 동향 등을 반영한 R&D 과제도 수행해 해킹이나 바이러스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도 연구한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네 달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220억원으로 전년동기(2177억원)대비 957억원 감소했으나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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