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재보험 →'경영효율성' 제고… "해외선 '非비례'방식 허용"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7.20

보험硏, 계약이전·계약재매입 등 여타 부채조정방안 검토 필요… 자본관리 수단 외, 경영효율성 제고수단 활용 긴요


[insura]  저금리시대 속, 보험사의 자본관리 방법으로 '공동재보험(Coinsurance)'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19일 보험연구원은 '공동재보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노건엽 연구위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해 공동재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의견도 있으나, 다른 자본관리방안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확대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동재보험은 재보험사와 계약을 하므로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필요한 다른 자본관리방안에 비해 신속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향후 계약이전, 계약재매입 등의 부채조정방안도 도입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재보험'이란, 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 저축보험료나 부가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新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부채의 구조조정 대안으로 공동재보험 도입을 논의해왔다. 보험사들이 IFRS17시행을 대비해 후순위채 발행·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하고 있으나, 금리변동성이 클 경우 되려 자산,부채규모의 변동성 확대 등 금리위험 노출확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공동재보험의 정의 및 계약형태 등을 제시하고 시행세칙을 통해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부채적정성 평가·지급여력(RBC)비율 위험액·신고서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해놓은 상태다.


해외선 공동재보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해외의 경우 과다 적립된 책임준비금의 유동화 목적으로 위험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함께 출재하는 공동재보험 거래를 활용한다. 책임준비금에 대한 부담을 감소, 수익성을 개선키 위한 것.


또 해외 보험사들은 금리확정형 연금보험의 금리위험과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 등 다양한 상품의 시장위험 전가에도 활용한다. 


특히 금리확정형 연금보험은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준비금을 조정, 원보험사는 변동이자를 재보험사에 지급해 금리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변액보험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최저적립금보증(GMAB)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다.


현행 국내 감독규정서 허용되는 공동재보험 방식은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이 출재비율에 따라 재보험사에 위험이 이전되는 '비례재보험'으로 한정되며, 금리위험 전가효과는 RBC에 반영된다.


반면, 해외선 '비비례(非比例)재보험(보험금이 아닌 일정 손해액 기준, 보험을 출재한 회사와 재보험사 사이의 책임이 분할되는 보험)'까지 허용돼 있다.


이와 관련, 노 연구위원은 공동재보험이 요구자본을 줄여 RBC비율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기존 자본확충 방안은 가용자본을 증가시켜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다만 노 연구위원은 공동재보험이 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해외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비비례재보험' 같은 다양한 형태를 허용해 금리위험 전가 외에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으로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재보험 지식뿐만 아니라 리스크, 보험계리, 회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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