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車택배 "보장사각 해소"… '승용차用 유상운송특약' 출격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7.23

금감원, 6인이하 승용차도 유상운전특약 가입 가능토록 개선 "내달부터"… 피해자 보장사각 해소, 관련운전자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insura]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개인차량으로 택배를 운송하는 운전자도 앞으로 '운송 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감원은 6인승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운송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 속,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한 공유운송서비스시장은 폭발적 증가세다.


국내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는 총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쿠팡플렉스 등 공유운송서비스 운전자는 앱을 통해 배정받은 택배·음식·반려동물 등을 본인소유 승용차를 활용해 운송, 관련 운송비를 지급받는 구조다.


유상 운송차량은 운행량이 과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때문에 유상운송시 발생한 사고 보장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한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서 현행 특약가입은 7인승이상으로 제한, 6인승이하 승용차의 유상운송은 보험보장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운송 승용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 해소 및 가해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6인이하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온오프형)'과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의 2종의 형태로 판매 예정이다.


단체보험형은 공유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이 단체보험에 가입시 서비스제공 운전자는 유상운송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자기차량손해는 미보상, 자기차량손해 보상시 10분당 17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앱을 통해 운전자가 유상운송 '온(On)', '오프(Off)'를 표현해 유상운송 시간을 측정하고 '온'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상시보장형'은 개인보험으로 공유플랫폼(쿠팡·배달의민족 등)을 활용해서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보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특약 가입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수준이다. 현행 자보가입 운전자 역시, 내달 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가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특약은 '승객'을 제외한 화물·반려동물 등을 유상운송시 보상하는 상품으로, 승객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또 특약에 가입터라도 운송 중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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