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 민원해지' 전쟁 선포… 수수료 노린 '대행업체' 주의보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0.07.24
생·손보協, 불법 민원대행업체 형사고발 "변호사法 위반 벌금형"… 재테크커뮤니티 등지서 '민원해지 성공담' 일파만파
[insura] '해약한지 20년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이상'….
인터넷블로그·커뮤니티·SNS 등지서 불법 민원대행업체들에 의해 횡행, 민원을 통한 보험해지 수법을 종용하고 컨설팅 명목의 착수금·수수료, 더 나아가 성공보수 챙기기가 목적이다.
그러나 해약이 불필요한 보험해지시 보장사각지대에 놓여지는 만큼, 대행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원해지 악용에 의해 보험소비자는 물론, 선량한 보험설계사들에까지 피해가 야기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생·손보협회는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하여 보험사·금감원 민원제기를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라며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행업체는 방송·SNS 등을 통해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민원인을 모집, 이후 컨설팅 명목의 착수금 10만원을 입금받은 후 보험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주로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민원양식에 민원인의 계약정보를 반영하는 수법이 활용된다.
민원대상 보험사가 민원수용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한다.
금감원이 종합검사대상 선정시 민원건수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노린 것.
이후 실제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면 대행업체는 환급금의 10%가량을 성공보수로 챙긴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상담 매니저'들은 대부분 보험설계사 출신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행업체의 주요타깃은 생보사가 판매한 종신보험 상품군이다. 이들 업체 중 최대규모인 S사가 자사 사이트에 게시한 약 674여건(2018년~올해 7월)의 '성공사례' 역시 대부분 종신보험 상품이다.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후기' 대부분은 "적금보다 낫다는 말에 속아 종신보험 가입했다" 등의 내용이주를 이룬다.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속여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까지 더해 환급받기도 한다.
금감원 발간 '2019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의하면, 생보사 민원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에 대한 민원이 46%(9346건)이다. 특히 보험금지급 등의 민원은 감소한 반면, 보험모집에 대한 민원은 전년보다 13.3%(1094건) 늘었다.
업계선 대행업체들이 불완전판매 등이 아닌데도 착수금 10만원 등을 목적으로 무조건적인 민원제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생·손보협회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해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생·손보협회는 대행업체를 형사고발, 법원은 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 명령했다. 이에 민원대행업체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감정, 대리, 중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할 수 없다.
불법 민원대행업체뿐만이 아니다.
정회원 수 5만~10만명에 육박하는 재테크관련 커뮤니티들서 공유되는 '보험민원해지 수법' 또한 문제다. 각 보험사 및 상품별 민원해지 성공·실패 경험담이 비밀리에 공유되고 있는 형국.
특히 민원해지 성공노하우를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갈수록 증가·확대일로다.
불완전판매 계약이 아닌 완전판매 계약일지라도, 작정하고 만들어낸 '트집' 앞에선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게 커뮤니티 회원들 사이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종신보험 민원해지에 성공한 A씨는 "가입당시(2015년) 설계사에게 받은 상품홍보자료가 민원해지에 큰 도움이 됐다"며 "해당 자료엔 당연히 상품의 장점들만 명시, '사업비' '위험보험료' '적립보험료' 등의 설명이 누락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설계사 스스로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면 쉽게 해결된다"며 "민원해지 신청 전 판매 설계사와의 통화가 먼저로, 실제 많은 설계사가 사업비 앞에서 작아지는 만큼 사업비관련 설명을 유도심문해 녹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B씨는 "2016년 가입당시 선물로 받은 카시트가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입증했다"며 "특히 어린이보험은 부모 2명의 자필서명이 필요한데, 계약서엔 아내의 서명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계약자 외 또 다른 친권자인 '부'가 상품설명을 듣지 못한 결과로, 납입보험료 전액과 이자까지 지급받았다"고 자랑했다.
심지어 각종 커뮤니티에선 보험사별 민원해지 유형이 마치 족보처럼 공유되고 있었다. 가령, 민원해지시 '원금+이자'를 잘 지급해주는 보험사와 '이자'에 인색한 보험사 등이 선별돼 있는 형태다.
몇몇 민원인들 사이에선 동일 보험사·상품의 과장된 '상품 홍보물' 등도 서로 주고받으며 이를 불완전판매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기까지 했다. 버젓이 위증을 공모하는 셈. 정상해지된 계약을 민원해지 처리했다는 글도 눈에 띈다.
업계 관계자는 "민원해지 악용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진짜-가짜'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할수록 이득을 취하기 위한 소비자 역선택이 급증, 보험사·선량한 설계사들만 피해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원해지시 판매한 설계사는 '수수료 반환'에다, '불완전판매 설계사'라는 오명까지 얻어 금전·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 보험사엔 민원 건수가 하나 더 증가, 민원평가에 악영향을 받게 된다.
생·손보협회는 "보험소비자는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민원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원대행업체 불법영업 근절시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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