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RP계좌, '이전 직후' 해지 러시"… '안정적 老後소득' 어디로?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0.07.27
보험硏 "IRP 의무가입연령 60세로 상향해야"… IRP가입자 수 증가불구, 적립금 규모 제자리걸음 "중도인출 제한 긴요"
[insura] 고령화發 기대수명 증가 및 60세 정년을 고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26일 보험연구원 발간 'IRP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평가 및 과제(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강성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퇴직급여가 IRP계좌로 이전되는 금액 12조5000억원 중 86.9%(10조8000억원)이 해지됐다.
대부분 IRP로 이전 직후 해지, 목돈으로 사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IRP'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계좌에 적립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도입된 연속성(이관성, 통산성) 기능을 가진 퇴직연금제도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적립금 등을 IRP로 이전해 노후의 연금재원을 확보하는 데 제도의 목적이 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IRP 해지에 따른 패널티 부재 등 퇴직적립금 보존 정책의 부재로 이직시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IRP에 축적되지 못하고 대부분 해지되는 것"이라며 "가입범위 확대의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IRP 중도인출도 상당해 우리나라의 IRP계좌의 연속성 기능은 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IRP시장은 2017년 근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7년 7월 26일 이후부터 IRP 가입대상을 자영업자, 단기근로자,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가입자까지 확대하면서 급증했다.
IRP가입자 수는 2015년 74만7000명, 2016년 77만8000명서 가입범위 확대 이후인 2017년 131만4000명, 2018년엔 171만2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적립금 기준으로는 더딘 성장세다. 2018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중에서 IRP가 차지하는 비중(시장점유율)은 2015년에 비해 1.5%p, 2016년에 비해 1.8%p 증가한 10.1%에 불과하다. 적은 가입금과 높은 해지율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퇴직적립금의 유지 및 적립에 대한 규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체계는 법정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이원화돼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IRP로 퇴직적립금 이전이 55세 이전 퇴직자로 한정, 인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55세 이후 퇴직자는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 법정 퇴직금제도서는 'IRP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IRP로 이전이 가능한 임의가입형태로 돼있어 법정퇴직금제도와의 연계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60세, 미국은 70.5세까지 IRP로의 이전이 가능해 퇴직연금제도와 IRP 간의 연속성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득이 없는 학생, 전업주부의 IRP 가입을 제한하는 반면, 미국 등은 소득이 없는 국민까지 가입을 허용해 전 국민 IRP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중도인출 부분서도 미국의 경우 긴급자금 수요 발생에 국한해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해 연금재원이 소진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성호 연구위원은 "국내 IRP 제도는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 가입의무화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상향, 법정 퇴직금제도 내 퇴직적립금 자동적으로 IRP 이전, 가입범위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환경에 따른 가계의 자금부담 가중을 고려해 중도인출 사유를 탄력적으로 가져가되, 향후 연금재원의 소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인출과 이직 시 인출이 제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