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온라인 보험마케팅’ 난립, 소비자보호 시급… ‘규제 명확化’ 제언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8.10

보험硏 ‘EU의 온라인 보험판매 규제’ 보고서 발간… EU, 보험상품판매지침 따라 플랫폼 보험 비교 ‘보험모집’ 규정 “국내는?” 


[insura] 인터넷 비교사이트, 플랫폼 등 온라인서의 보험마케팅 규제범위를 명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 발간 ‘EU의 온라인 보험판매 규제(연구위원 양승현)’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상 보험판매 및 마케팅관련 규제여부·강도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U는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모집 규제범위에 대한 규제 불명확성을 해결키 위해 지난 2018년 시행된 보험상품판매지침상에 ‘보험판매’를 정의하면서 온라인 보험판매 관련사항을 명시했다. EU서는 그간 개별 당사국 차원서 인터넷을 통한 보험마케팅이 규제대상인 보험판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판단기준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져왔다.


보험상품판매지침은 그 규제대상인 ‘보험판매’를 정의,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 내지 비교사이트 운영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보험판매란, 보험계약 체결관련 조언·제안하거나 기타 준비업무를 수행,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의 관리 및 이행(특히, 보험금청구의 경우)에 조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보험판매인 중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보험중개인으로서 등록 및 행위규제가 적용된다. 웹사이트의 소유와 비교사이트를 통해 중개를 하는 자가 다른 경우 동 지침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공공기관이나 소비자 단체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는 해당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상품판매지침의 시행에 따라 영국, 독일 등 EU 각국은 보험판매의 정의 조항을 포함해, 해당 지침상의 원칙과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예컨대, 英금융감독청은 가격비교사이트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2011년 판단기준을 담은 지침을 발간했다. 가격비교사이트서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사나 보험판매인의 링크를 제공커나 적극적인 조건 비교 등 다양한 경우에 규제대상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독일의 경우, 커피판매회사(Tchibo)의 웹 사이트상 보험광고가 무허가 보험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연방법원은 인터넷상의 단순한 정보제공자와 보험중개자 간의 구분은 ‘수행된 행위의 객관적 외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물품판매회사가 특정 보험상품을 웹 사이트상에 광고하면서 보험중개사의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을 통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웹 사이트 운영자의 변경이 감춰져 있다면 물품판매회사 또한 보험중개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EU내에서는 이를 통해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판매 규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발전되는 온라인 보험마케팅 행위가 이러한 기준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고 규제될지는 향후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보험마케팅을 어떠한 범위에서 보험 모집으로 규제할지, 혹은 보험 광고 및 보험상품 비교·공시 등 별도의 범주와 체계를 통해 규제할지 여부는 각국의 법체계 및 특수성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양 연구위원은 “금융정책당국, 학계와 업계 등 관련 주체간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보험관련 법제,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발전 정도, 소비자보호 필요성 및 사회적 논의 전개 양상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