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단체실손 → 퇴직 후 '개인실손'전환 "문턱↑"… 전환율 60%불과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8.11

금감원, 2018년말 제도 시행 후 2000여건 "신청 1년만에 13%p↓"… 박용진 의원 "전환요건 구체화 → 보험사별 가입 거절 편차 줄여야"


[insura]  직장 재직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퇴직자의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율이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단체 실손 가입자의 퇴직 후 개인 실손 전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보사 13곳이 신청받은 1070건 가운데 전환이 이뤄진 건수는 642건(60%)이었다.


전환율은 작년 한 해 1362건 중 1006건이 전환돼 73%를 기록한 데 비해 13%p 떨어진 수준이다.


올 상반기 손보사 '빅4'의 전환률을 살펴보면 DB손보는 200건 신청한 가운데 187건이 전환돼 93%의 전환율을 보였다. 현대해상도 72건 신청 중 63건이 전환돼 87%라는 비교적 높은 전환율을 보였다.


삼성화재는 136건 중 43% 수준인 59건만이 전환됐다. KB손보는 516건을 기록해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기록했지만 전환된 수는 192건에 불과했다. 전환율로 따지면 37% 수준이다.


중위권선 한화손보와 농협손보가 각각 67건과 32건 전체 전환을 승인해 전환율 100%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한 실손이 있는 회사원이 퇴직하면 해당 보험과 비슷한 개인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2018년 말에 도입했다. 직장 재직시 단체 실손만 가입한 사람이 은퇴 후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사의 별도 심사 없이 개인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체 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하면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해야 한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받았고 암,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 것도 조건이다. 일각선 직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 정책을 믿었다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퇴직 이후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 전환을 거절당한다면 황당할 것"이라며 "전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보험사별 가입 거절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개인 실손 가입자가 입사 후 단체 실손에 가입하면서 기존 실손을 일시에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으려는 조치다. 실손을 두개 가입해도 보험료는 두배로 나오지 않는다. 100만원의 보험료가 책정되면 두개 실손서 50만원씩 부담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개인 실손을 중단하면 예전 상품 그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현재 팔리는 상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중단하기 전 자기부담금 등 세부 항목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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