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금저축시장 위축… "세제혜택 한도, IRP 동일수준 상향해야"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0.08.18
보험硏, '연금저축 소득比 납입비율' 2013년 이후 지속하락 → 혜택한도 700만원 'IRP' 급부상… "세제혜택 차이로 개인연금 기능 약화"
[insura] 노후보장체계의 핵심 축인 연금저축시장이 '세제혜택 제한'으로 위축일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세액공제 한도 혜택 우위로 연금저축을 대체, IRP로의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
이에 연금저축 또한 IRP와 같은 수준인 7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보험연구원 발간 '연금저축시장 부진과 시사점(김세중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저축 소득 대비 납입비율은 2012년 1.3%서 지속하락해 2018년엔 0.8%를 기록했다.
연금저축 1인당 납입액은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보다 낮은 200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연금저축의 납입비율 감소는 유사 상품인 IRP시장 확대가 주요인에 지목된다.
2015년 IRP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에 300만원까지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2017~2018년 IRP 적립금은 20%가 넘는 고성장을 지속한 반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각각 8.7%, 5.0%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또한 연금저축은 IRP보다 세제혜택 한도가 낮아 선택에 제약이 존재한다. 연금저축으로 700만원의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IRP를 추가가입해야 하지만, IRP는 단일 상품으로 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
또 연금저축과 IRP 합산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제공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 초과시 4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
퇴직연금제도의 하나인 IRP에 보다 우호적인 세제혜택을 유지한 것은 자영업자, 특수직역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다.
2017년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도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연금저축을 통해 4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 IRP에 필수가입해야 한다.
IRP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퇴직연금 가입자 및 적립금을 확대엔 기여하고 있지만, 노후보장체계의 3층을 담당하는 개인연금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민·퇴직·개인연금 등 3층형 노후보장체계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IRP 동일수준인 7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세중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 선호에 따라 IRP와 연금저축을 자유롭게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 제도 간 균형 차원서 바람직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연금저축의 단일 세제혜택을 700만원으로 상향해 소비자의 연금저축-IRP간 선택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