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發 '전동킥보드法' 추진… '전용·단체보험'개발 탄력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8.21

국토부, '개인형 이동수단' 제도정비 방침… '대여사업자 등록·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보도상 주차 등 도로교통법 개정' '광역전철 탑승 허용'


[insura] 정부가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여사업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 및 전용보험 필수가입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發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이 공개됨에 따라 향후 보험업계의 상품개발 또한 활발해질 전망이다.


20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엔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등이 해당된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공유 자전거'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대여사업이 활성화되며 이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2종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칭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업자만이 대여업에 종사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는 사업자들이 별도 등록 없이 자유롭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해줄 수 있는 상황.


개인형 이동수단의 원할한 운행을 위한 기반시설도 개선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성능 등을 반영케 된다.


또 철도역사 등 교통시설 및 보도상 주차·거치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휴대하고 광역전철 등의 탑승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일정 중량·크기 이하의 접이식 형태로 주말·법정공휴일에만 허용될 전망.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중, 광역알뜰교통카드 혜택(대중교통비 최대 30% 할인) 제공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유 전동 킥보드에 적용할 보험상품이 마땅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터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일부 대여사업자는 기기결함 사고 보상이나 제3자 배상책임 등의 보험에 가입하곤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번 정부發 보험가입 의무화 방침 속, 그간 진행해온 일부 손보사-이동수단업계간 보험상품 형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구입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단체보험 형태로 개발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전거 지자체보험'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현행 자전거보험은 각 지자체들서 주민복지 차원서 속속 도입, 차량과 달리 번호판이 없고 소유자 특정이 어려운 자전거에 대해 지자체가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한다.


예컨대, 세종시가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면 세종시민의 자전거 운행 중 사고시 일정 부분 보상된다.


개인소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이같은 단체보험을 개발해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독려할 방침인 것.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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