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저)해지'보험 "역사 속으로"… 절판 도미노 예고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0.08.31
금융당국, '환급률'관련 보험업감독규정 입법예고… NH농협생명 "내달 1일까지" 미래에셋·라이나생명 "내달중 판매중단"
[insura]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절판 도미노가 예고됐다.
불완전판매 우려 확대 속, 당국發 규제 강화에 따른 행보다.
그러나 일각선 소비자선택권 축소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무·저해지보험의 환급률을 일반보험과 동일수준으로 변경토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별 문제가 없다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예정이다.
무해지보험은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적게 내는 구조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만들어졌다.
단, 통상의 보험상품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돌려주지만 무해지보험은 환급금이 없다.
금융위가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 2015년말 판매가 시작돼 지난해엔 200만건이 넘는 상품이 팔렸다.
무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일반상품보다 20~30% 저렴, 특히 2030세대서 가성비 보험으로 어필했다.
또 저해지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해지환급금이 최대 50%까지 낮은 상품이다.
이처럼 보험료도 싸고 잘 팔리던 상품에 당국이 손을 대는 이유는 불완전판매 때문이다.
무·저해지보험이 사망이나 암,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실제 영업현장선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처럼 팔려왔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높은 환급률을 '미끼'로 이 상품을 돈을 불리는 수단처럼 광고해 팔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작년 10월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종신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때문에 금융위는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대비 환급금이 50%미만인 저해지보험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10월 중,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저해지보험의 환급률은 표준형 보험과 같거나 낮게 설계해야 한다.
업계 안팎선 개정안 시행시 무해지보험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란 시각이다.
무해지보험은 일반 보험과 환급금이 같은데 보험료가 싸 환급률(환급금을 보험료로 나눈 값)이 더 높았다.
그런데 두 보험의 환급률을 같게 하면 가입자가 나중에 돌려받는 환급금이 줄게 된다. 결국 가입자 입장에서는 무해지보험을 선택할 유인이 줄어드는 것이다.
현재 이 상품들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생보 20개사, 손보 11개사로, 대부분 보험사가 판매취소 일정을 확정한 상태다.
NH농협생명은 내달 1일까지 무해지 환급금 상품을 판매, 미래에셋·라이나생명은 내달 7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시행이 확정되면 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 일각선 당국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상품 자체를 퇴출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무해지보험의 판매중단 소식에 관련상품에 가입코자 하는 소비자들 또한 적지 않다는 영업현장 목소리도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한개 정도는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해 환급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무해지 상품을 판매해온 보험사 입장선 정부 방침이 과도한 규제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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