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득·건강·재난'대비 "보험역할론↑"… '新영역'보장확대 긴요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9.10

보험硏,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보고서… '세제지원·보조금 확대 → 사적연금 가입 유도' '실손보험료 차등화' '감염병 정책보험 구축' 등 제언


[insura] 소득과 건강, 재난 안전 등에 적극 대비키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보험연구원 발간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사회안전망(정성희·송윤아·강성호 연구위원, 기승도 수석연구원, 장윤미 연구원)'에 따르면, 그간 보험산업은 사적연금·실손보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득·건강안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자보 및 재난보험을 통해선 일상·재난안전 강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확대·강화 요구에 부응하려면 ▲사적연금 가입확대와 연금수령 ▲헬스케어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실손보험의 상품·심사 ▲자보 보장체계 ▲재난관리 민·관 파트너십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소득안전을 위해 사적연금 부분서는 퇴직연금 자동가입제와 연금수령 원칙을 제도화, 세제지원·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유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국내 사적연금의 가입률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연금수령자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며 세액공제 전환 이후 세제혜택이 감소, 개인의 연금가입 유인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 △선택적 탈퇴(Opt-out) 방식의 자동가입제도 도입 △(소규모사업자) 퇴직연금 조기도입시 인센티브 제공 △사적연금 세제지원·보조금 확대 △(가칭)공사연계연금(한국형리스터연금) 및 계좌환류제(세액공제금을 연금계좌로 환류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건강안전 측면선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뉴딜'이 추진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개인 건강데이터의 활용확대를 위해 가명조치·절차, 제공방법 등을 포함, 구체적인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헬스케어서비스의 의료·비의료 영역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개정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보험사는 전통적 보험상품에 헬스케어서비스를 연계, 선제·능동적인 위험인수자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개인 및 유병자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의료 빅데이터 분석 역량 및 활용체계 수립이 필요,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국민·사회취약계층 대상의 헬스케어서비스 정책사업(치매환자·고령자대상 요양서비스 사업 등)에 협업자로서 동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손가입자의 의료이용에 비례하는 상품·보험료 구조로 개편, 국민의료비 낭비를 예방키 위한 비급여진료 가이드라인 및 전문심사기관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실손가입자의 의료이용량(청구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주장했다.


실손가입자 대부분을 할인대상으로 하여 보험료 할증에 따른 의료접근성 저하를 최소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자제하도록 고액 의료 이용자에 할증을 적용하자는 것.


또한 변화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재가입주기 단축도 언급됐다.


자보의 경우 한방 수가기준 마련 및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 등 치료비·수리비 기준을 합리화, 유상운송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의과 이용 및 병용 환자 증가는 환자의 선호뿐만 아니라 비합리적 의료 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한의과 진료에 대한 수가기준 세분화 및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공표하는 정비공임을 국산·수입자동차 정비공장에 동일적용함으로써 수입차에 대한 과도한 정비공임 부과를 방지하는 한편, 대물사고 수리시 OEM부품과 품질이 동등한 품질인증 부품을 사용한 경우 보험료 할인 및 차량연식을 감안한 감가상각 적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유상운송 이륜차에 대한 적정 보험료 부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륜차 관리체계를 강화, 이륜차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이륜차도 등록 및 정기검사 대상으로 관리하고, 용도를 구분하여 등록·관리, 보험 미가입·부정가입을 방지해야 한다"며 "유상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만 위험을 보장하는 온오프 방식의 상품 출시 및 자기부담금 특약 도입을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정 최고속도 이상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일종으로 분류,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자의 상해사고가 빈번한 만큼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의 상해보험 개발 및 보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재난보험은 신종 재난에 대비해 보험시장을 활용하는 공·사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감염병 위험 보장 등 재난위험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과 중소기업의 노출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감염병 정책보험' 구축 ▲재난으로 인한 1차적 재물손괴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조업중단 손해, 나아가 재물손해를 동반하지 않은 조업중단 손해 등으로 부보위험 확대 ▲자연재해보험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부보목적물 확대 등을 제언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가 국민의 노후·생활안전 지원과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조화로운 공·사 파트너십의 선진국형 사회안전망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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