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상환자, '한방自保' 급증… '치료비전액지급보증制' 개선 시급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0.09.14
보험硏,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연평균 12.4%↑ "한방치료비·합의금 중심 상승"… "경상환자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보상기준 정립" 긴요
[insura] 차량 안전도 상승 등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경미사고와 그 합의금이 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 내외 추세로 지속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상환자에 대한 자보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및 현행 대인배상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의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보험연구원 발간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전용식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연평균 4.9% 증가했지만, 부상환자에 지급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전체 대인배상 보험금은 5.6% 증가했다.
자보 보험금 증가가 경상환자의 증가세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2015~2019년, 4600명대였던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는 3300명으로 줄었고, 연간 중상자는 19만4000명서 8만900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5일이상 3주미만 치료를 요하는 경상자와 5일미만 치료를 요하는 부상신고자 수가 각각 60만7000명서 69만2000명, 100만9000명서 127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한방치료비와 합의금 또 한 자보료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당 교통사고 치료비는 2015년 77만9000원서 2019년 93만9000원으로 변화했다. 양방 진료비는 66만2000원서 66만3000원으로 큰 변화가 없던 반면, 한방 치료비는 61만3000원서 75만4000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한 것.
인당 합의금은 69만1000원서 93만5000원으로 증가폭이 더 컸다.
현행 일부 한방병원은 '본인부담금 0원'을 위시, '추나요법' '첩약' '침치료' '어혈 약침' 등의 치료를 자보전문 패키지로 운영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경상환자지만 치료비 및 합의금(향후치료비)이 지속 증가, 결과적으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경상환자들이 합의금(혹은 위자료)을 목적으로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행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세 지속시, 약 2% 내외의 보험료 조정압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상환자 치료비 및 합의금이 빠르게 늘며 가해자의 불만 민원도 급증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손보사에 대한 자보 민원은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인배상 민원 증가율은 17.3%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합의금 등 보험금관련 민원은 피해자 측이 23.2% 늘어난 데 비해 가해자 측은 52.3% 급증했다.
전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경미한 상해 치료비의 적절성, 피해자에 대한 인식, 합의금 등 보험금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불만은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상해와 사고책임 정도에 부합하는 치료와 배상이라는 인식을 자보제도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는 자보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적으로 대인배상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현행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아 장기치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캐나다와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들어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과 보상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등 주요국은 경상환자 치료 가이드라인과 보상기준을 정립, 교통사고 상해유형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사소송법(Civil Liability Act 2019)을,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경미사고 대인보상 기준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자동차보험법(Insurance Vehicle Act)에 경미상해 규정(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영국 정부는 제도개선에 따라 116억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와 대인배상 관련 분쟁 감소를 예상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보험료 안정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특히 캐나다의 경우 초진 이후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1, 3, 6, 12주의 4단계로 규정하고 단계별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상해평가 및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합의금(위자료) 상한(5500캐나다 달러)을 설정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피해자들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와 합의금 등 보험금의 불필요한 지급과 변동성이 줄어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