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년부터… "4세대 실손, 賠責강화, 모집수수료制 개편"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12.29

생·손보協,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발표… '보험상품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실손 중복확인 위반시 과태료' '맹견 배책가입 의무화' 등


[insura] 새해부터 '무·저해지환급금'보험의 환급률이 표준형보험 이내로 제한되며, 모집수수료 지급체계 개편 등 주요 보험제도가 신설되거나 개정된다.


내년 2월부터는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인도 보험사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엔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도입, 7월엔 의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28일, 생·손보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개선


높은 환급률을 강조해 불완전판매 우려를 낳았던 '무·저해지환급형'보험의 환급률은 내년 1월부터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이내로 제한, 보험료는 10%이상 더 저렴해진다.


소비자들에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게 특징이다.


■ 보험사 '일반인대상' 건강관리서비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만 가능했던 현행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업무를 내년 2월부터 자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허용키로 했다.


허용된 서비스는 혈압·혈당 관리와 당뇨병 예방, 비만도·식단 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등이다.


현행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대상이 보험계약자로 제한돼 서비스 개발과 제공유인이 크지 않았던 터다.


■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요건 완화


내년 6월부터는 10억원이상의 소규모 자본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도입된다. 최소 자본금은 10억원이상의 범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현행 보험업을 영위키 위해선 위험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신규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은 대폭 완화했다.


일상생활의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반려견보험·전동킥보드보험·여행자보험 등 혁신적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내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의 최대이슈 중 하나는 내년 7월 출시를 앞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다. 4세대 실손의 핵심은 '비급여 차등제' 도입이다.


도수·증식·체외충격파, MRI 등 연간 비급여 지급보험금 기준 5개 등급으로 분류, 1등급(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은 차년도 보험료가 5% 할인된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100만원미만인 경우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반면,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많은 상위 2%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되는 구조다.


4세대 실손보험서는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특약에 대해서는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케 된다.


재가입 주기는 현행 15년서 5년으로 조정했다.


일단, 보험료만 보면 新실손이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갈아탈 때에는 자기부담금이 기존보다 높아지고,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 '맹견ㆍ옥외광고물ㆍ소방사업자' 배책 의무화


내년 2월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손해 발생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조치다.


의무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러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내년 6월부터 의무화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재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소방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2월부터 신규 도입된다.


■ 보험권 모집질서 개선방안 마련


보험업계 내 모집질서 강화를 위한 각종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모집수수료 지급 개편 체계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모집수수료체계 개편,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주 내용은 초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1200%) 도입,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및 상품별 기초서류 반영, 선택적 분급제도 도입 등이다.


여기에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해 중복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 6월부터 해당사항 위반시 보험사 5000만원,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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