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뻥플란트'치과의사 덜미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1.04.01

광주지법,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 벌금형


[insura] 인공치아 이식술(임플란트 수술) 보험금을 많이 타내려는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진료일수를 부풀린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은 허위진단서 작성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5)·B(39)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들에게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환자 4명에게도 각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A·B씨는 2016년 8월4일부터 2019년 3월27일까지 광주 모 치과에서 환자들의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을 같은날 해놓고 다른날 각각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 작성해 환자들에게 13차례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상 인공치아를 심는 임플란트 수술은 인접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과 같은날 동시에 이뤄진다.


민간 보험 규정상 수술보험금은 1일 1회만 지급할 수 있고, 1회의 수술로 인접치아 여러 개에 대해 수술을 할 때도 1회분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환자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의사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채 환자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않다"고 전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