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마이너스통장' 대출 제동… 2금융권도 충당금 의무화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1.08.27
조회수
82

금융위,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위험관리 강화… 대출문턱 높아질 듯

 

[insura] 앞으로 2금융권도 마이너스 대출한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해 일정비율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충당금 적립규모를 늘려 부실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을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한도성 여신은 대출기간과 대출한도 등을 미리 약정해놓고, 약정금액 한도 내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여신을 말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마이너스대출과 무역금융, 매출채권 대출, 구매자금 대출 등이 있다.
 
현재 은행과 보험업권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에 따라 한도성 여신 중 미사용 금액과 지급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반면 2금융권은 한도성여신 미사용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다.
 
지난해 말 2금융권 내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은 57조2000억원이다.
 
저축은행 5조4000억원, 여전사 12조3000억원, 상호금융 39조6000억원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강화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충당금적립에 기초가 되는 신용환산율을 2023년까지 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40%까지 적용한다.
 
카드사는 1년 미만 대출을 20%에서 40%로 높이고, 1년 초과 대출은 50%서 40%로 낮춘다.
 
저축은행은 2022년 20%서 2023년 40%로 상향한다.
 
상호금융은 급격한 건전성 지표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20%, 2023년 30%, 2024년 40%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또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규정을 변경한다.
 
지금까지 여전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채무보증에 대하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왔다.
 
앞으로는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을 100%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7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 지금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까지 개정을 완료해 내년 7월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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