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기 신고制’ 확대운영 “연말까지”… 포상금 최대 5천만원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2.07.16
- 조회수
- 202
생·손보協, ‘백내장·하이푸·갑상선·도수치료·미용성형’ 등 신고대상 확대… 기간내 수사진행, 구체적 물증제시 등 수사협조 인정돼야
[insura] # A병원은 환자 유치 담당 마케팅 직원을 채용, ‘백내장수술시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토록 해주고,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백내장수술 후 과다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 환자들로 하여금 과다한 보험금을 받도록 하고 의료비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환자들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토록 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 보험업계가 당국과 손잡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신고제도를 확대운영한다. 신고포상금이 확대, 범위 또한 더 넓어진다.
14일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서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 비급여로 확대,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한 백내장수술 유도, 허위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 확산 및 실손보험금 청구 급증에 따른 조치다.
생·손보협회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지속 증가세다.
최근엔 안과병원-브로커가 조직적으로 백내장관련 수술 유도 및 허위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을 확산시켜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범위가 확대되면서 백내장 및 하이푸(고강도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한 시술),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관련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병·의원이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보험업계-당국은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건은 별도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된 특별보상금을 살펴보면 병원관계자와 브로커, 환자에 따라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서울 주요 지역서 대국민 홍보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생·손보협회는 경찰청과 금감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상반기에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보험사기 범죄유형은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환자 유인·알선 및 현금 페이백, 교통·숙박 제공 등) 34건 등이다. 이 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생·손보협회에 의하면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생·손보사의 실손보험금이 올 1분기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3월 한달 지급된 관련 보험금은 약 2053억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다.
한편,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특별 신고기간 내 신고자가 제보한 안과의 수사가 진행돼야 하며 신고자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음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구체적 물증 제시와 참고인 진술 등 수사협조가 인정되면 신고자 구분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은희 기자 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