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50만명 육박"… 중지신청 '미미'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232
[ 국 감 ] 보험사들, 중복가입자대상 추가수입 수천억대… "중복가입 사실, 더 적극 알리고 계약중지 방안 서둘러 시행해야"
[insura] # 직장인 A씨는 최근 운동 중 아킬레스건 파열로 종합병원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자신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해 놓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술비와 입원비 일부를 받았다. 그는 며칠 뒤 자신이 일하던 직장서 단체로 계약한 실손보험에도 가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해당 보험은 자신이 이미 보장을 받은 실손보험보다 혜택이 더 많았다. 그러나 실손보험 특성상 중복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수입이 올해만해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손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가입시 개인보험의 중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이 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총 146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개인실손보험 계약을 중지한 가입자는 1만6000여명에 그쳤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145만2000여명으로부터 계속해서 보험료를 중복으로 거둬들이는 셈이다.
계약 1건당 연평균 보험료는 36만원으로, 최소 두개의 실손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1년에 72만원을 내는 셈이다.
결국, 이들로부터 1년에 받는 보험료의 절반인 5227억원 상당은 보험사 수입만 올려주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소비자가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실손보험은 회사가 사원복지 차원서 가입하다 보니, 직원의 개인실손보험 가입여부까지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중복가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인·단체보험별로 중복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단체 간이 137만5490명, 단체-단체 간이 5만8469명, 개인-개인 간이 6만1731명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 중지신청 가입자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삼성화재(5089명), 이어 ▲메리츠화재(2243명) ▲KB손보(2187명) ▲DB손보(1926명) ▲한화손보(173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성준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서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서 민생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중복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지적됐던 가입 중지에 따른 약관개정 적용 문제는 최근 금융당국과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이달 초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는 재가입주기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되는데,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 재가입해야 한다.
[김무석 기자 k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