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미사고 탑승자 상해위험 판단을 위한 국제기준 제정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388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탑승자의 부상여부 판단 시 공학적 분석결과를 반영하는 국제(RCAR*) 권고기준이 제정('22.11월) 되었다고 밝힘

 * 18개국 23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72년 설립, 사무국 시드니)

 

보험개발원 허창언 원장은 "국내에는 아직 경미사고 관련 부상여부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없느나, 

RCAR 국제 기준을 도입할 경우 고질적인 경미사고 과잉진료 및 분쟁감소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