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 파생상품거래 한도규제 폐지안' 통과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134

정무위, 전체회의 열고 의결…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도 통과


[insura]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파생상품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등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정무위가 이날 통과시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복지수혜 자격·신용등급 등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당사자가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의 입법이다.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개념도 담겼다.


특정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자산관리나 건강관리에 활용하게 하는 '마이데이터'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3조원서 7조원으로 올려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과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면제해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를 통해 소기업의 회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파생상품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등 보험사의 자본 확충 수단을 다양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넘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원가서 시가로 바꾸는 새 보험업권 회계제도(IFRS17)가 도입에 따른 입법이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을 말하는데, 금리변화에 보험사 부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여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보험사가 위험관리를 할 수 있게 운신의 폭을 넓혀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