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년부터 'IFRS17·K-ICS' 시행… 당국 "제도 연착륙 지원"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200

금감원, 신제도 준비 현장점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 '가용·요구자본 산출 기준 개정' '충격 시나리오법 도입'


[insura]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RBC)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5일 금감원은 국제 자본규제(ICS)와 부합토록 신지급여력제도를 마련해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K-IC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K-ICS 시행방안에는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신설됐다. 일반회계(GAAP) 및 감독회계(SAP)와 구분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보험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산·부채 산출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산출기준'도 개정됐다.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 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기준을 마련했으며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 산출기준'도 개정됐다.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시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위험계수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IFRS17과 K-ICS 시행에 앞서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보험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준비현황과 계리적 가정,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해 점검,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제도의 준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가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에 대해 착실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리적 가정 산출의 적정성에 대해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통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발견됐다.


또, 미래 보험금 추이에는 의료급여 인상 등 현실적 요소가 반영돼야 하고 보험료 증가율과 같은 경우 과거 경험실적을 바탕으로 가정을 수립해야 하는데 실무 적용과정 중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우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업계에 해당 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금감원은 K-ICS비율 산출을 위한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 후 실무 적용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 유형을 업계에 전파했다.


금감원은 향후 핫라인 구축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사가 제도 운영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K-ICS 세부 산출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달 중엔 K-ICS 해설서를 배포해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보험사가 새 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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