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보증보험 악용 싹 자른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429

보험대상 전세가율 100% → 90%… 6년 만에 하향


[insura]  집값과 전셋값이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가 전세반환보증 가입 허용금액을 매매가의 100%서 90%로 낮추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매매가의 100%까지 허용돼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1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9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부여해 내년 1월부터 적용·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세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세금체납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매매 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을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을 새로이 매입한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탓에 보증가입을 할 수 없게 되면 정부는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특약에 반영한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