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스카이데일리의 9월 2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265

<기사내용>


- 스카이데일리(2023.9.26.(화))는 “보험개발원의 터무니없이 낮은 차량기준가액...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보험개발원이 공지하는 중고차의 차량기준가액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자동차 보험 소비자들만 애꿎은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기준가액이 시세보다 낮다면 (중략)”


-“보험개발원이 차량기준가액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혹의 눈길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손해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개발원의 이 같은 기준은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등의 내용을 보도


<설명내용>


- 차량기준가액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 산정에 적합하도록 중고거래 시세와 자산평가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되는 정보입니다.


- 따라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중고차량의 평균거래가격을 기본적으로 반영하나, 분기별 가액의 역전과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차량기준가액은 고유한 산정목적과 방법을 적용하여 해당년식 중고차량을 대표하는 가격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보험개발원은 차량기준가액이 중고차 시세를 최대한 정교하게 반영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보험개발원은 차량기준가액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요청한 바 없습니다.  


-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금액은 조사기관과 보험개발원이 정상적인 거래계약 절차에 따라 체결된 금액입니다. 


- 차량기준가액의 낮은 기준이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기사의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 자차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차량기준가액이 낮다면,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의 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사의 내용과는 상반됩니다.


- 보험개발원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