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백내장 보험사기 의사 "벌금형"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260

인천지법, 허위내역서로 보험금 10억여원 편취도와


[insura] 진료비 내역서를 거짓으로 작성,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 의사가 징역형은 면했으나 벌금을 내게 됐다.


4일, 인천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의사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1월24일부터 2019년 10월2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의 안과의원에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123명으로 하여금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10억732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병원에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상담실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환자 63명이 백내장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에 대해 실손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퇴원)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 4억2682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요양급여 증액을 위해 하루에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132명이 이틀에 걸쳐 수술 받은 것처럼 전자차트 등을 거짓 작성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억856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