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비자원, 8월말 428건 접수 '전년比 11.5배↑' "실손 심사기준 강화 영향"… 양정숙 의원 "보험사들, 자기배 불리기 주장"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200

[insura] 올들어 보험관련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전년보다 11.5배 폭증했다. 실손의료보험 '누적적자 심화' 뇌관이 터지면서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과 맞물린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자기배 불리기' 이기주의에 소비자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소속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보험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건수는 8월말기준 42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54건 ▲2022년 37건 등인 반면, 올들어 8월말기준 428건으로 폭증했다.


이미 직전 3년간(2020~2022년) 누적치대비 4.1배를 넘어섰으며, 연말께 보험소비자의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 접수 급증은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등에서 기인했다.


앞서 보험사들은 2021년에도 실손보험 심사기준을 강화했으나, 금감원이 인수심사 기준 근거를 제출하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맞물려 보험사들이 새롭게 강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소비자피해가 다시 늘었고, 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도 올해부터 본격 증가세라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피해구제 접수 신청 급증에 불구, 실제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은 저조하다. 그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전체 531건 중 131건(24.7%)의 피해구제가 결정, 나머지 400건(75.3%)은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처리중인 것.


피해구제가 결정된 사유는 ▲'계약이행' 73건(55.7%), ▲'부당행위 시정' 47건(35.9%), ▲'환급' 6건(4.6%), ▲'배상' 5건(3.8%) 순이며, 결정내용 중 '계약해제'는 1건도 없었다.


피해구제가 결정되지 않은 400건 중 현재 처리중인 30건을 제외한 370건 모두 보험사가 피해구제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세부적으론 ▲'정보만 제공한 경우'가 277건(74.9%)로 최다, 이어 ▲'조정신청' 59건(16.0%) ▲'취하·중지' 32건(8.6%) ▲'처리불능' 2건(0.5%) 순이다.


양정숙 의원은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배 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지면서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품권 등 유가증권 이용자들의 금융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4.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8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금융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20년 24건에서 2021년 49건으로 증가, 2022년도에는 10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39건 등 총 214건이 접수된 상태다.


양 의원은 "상품권 등 금융관련 피해 구제신청이 줄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 점은 상품권법 폐지로 주무 부처 없이 여러 부처에 기능이 산재되어 있다는 점도 무관치 않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금융위 등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