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성 잊지마세요"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3.11.28
금감원, '변액보험 가입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안내… 덜컥 가입했다간 '낭패'
[insura] 금융당국이 '변액보험 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투자손익 등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특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는 소비자가 보험을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는 지, 위험성향은 어떠한 지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보험설계사가 지시하는 대로 작성하기 보다는 내용을 꼼꼼하게 읽은 뒤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변액보험에는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는데, 저축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가입 목적에 맞게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자유납입, 중도인출 등의 유니버셜 기능이 탑재된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보장기간 축소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유니버셜 기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변액보험의 원금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거나 보장기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유니버셜 기능을 사용한 후 최초계약과 동일보장을 받기 위해선 중도인출한 금액이나 자유납입으로 미납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 이후에도 경기변동, 시장상황 등을 꾸준히 살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변액보험은 투자결과가 계약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각 펀드에 대한 사업비, 수익률 등의 정보는 보험사나 생보협회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시장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