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뉴스

[보도해명자료] 전자신문 12월 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249

<기사내용>


- 전자신문(2023.12.4.(월))은 “보험개발원-핀테크 갈등 격화... 보험비교 '차명코드' 발급비 요구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내년 1월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차명코드(차종코드)' 적격 비용을 두고 주도권을 쥔 보험개발원과 핀테크 업체간 갈등을 빚고있다."

 

- "4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중략) 11개 핀테크 업체에게 차명코드 제공 대가로 매년 약 2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과도한 비용을 플랫폼에 물리는 것은 '이권 카르텔'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 "차명코드 비용은 이미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에게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핀테크 업계에 물린 적격비용은 산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중략)" 등의 내용을 보도


<해명내용>


- 우리원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고 '이권 카르텔'을 구성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원은 핀테크 업체의 요청에 따라 용역금액 확정 및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관련 개발용 데이터를 이미 핀테크 업체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 현재 보험개발원은 핀테크산업협회를 창구로 하여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긴밀히 협업 중에 있으므로, 갈등이 격화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우리원의 차량정보는 비교견적을 위한 절대적인 자료가 아니며, 핀테크 업체는 고객들로부터 차량정보를 제공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가능한바, 핀테크 업체가 업무편의를 위해 요청한 자료이므로 우리원이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게 하도록 강제할 독점적 지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오히려 핀테크 업체는 동 정보를 이용해 원활한 영업행위를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원의 지적재산권인 차량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차량정보 제공 비용의 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기사의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원은 제공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현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에 검증을 의뢰하여 비용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 보험개발원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과도한 비용을 제시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