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현장애로 해소방안 2)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50

<주요 내용>

ㅁ 자율주행, AI

 ㅇ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기간(현행 5년)을 최대 9년까지 확대*

   *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차량(현재 총 440대 중 70대) 에도 연장 신청 허용

 ㅇ AI 학습용 영상, 사진 등 비정형데이터 활용이 많은 보건의료 분야에는 중소병원, 스타트업 대상 가명정보 처리기술 및 절차자문* 지원

   *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솔루션 지원, 의료데이터 가명처리시 법제도 자문 등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4. 7. 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