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항공기 지연·결항 때 증빙자료 제출없이 보험금 받는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4.07.15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 도입 추진
여행자보험에 특약으로 선택 가능
보험사 손해조사비 줄어 보험료↓
여행자보험에 특약으로 선택 가능
보험사 손해조사비 줄어 보험료↓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지연돼 손해를 볼 경우 앞으로는 지출 증빙자료 제출없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개발원은 14일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8월~9월 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동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식음료비, 전화비,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보험가입금액(통상 10만원) 한도 내 보상해 주고 있다.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빙자료 없이 객관적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 도입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