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부상여부 판단 시 공학적 근거 활용 필요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39

□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 충격 정도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