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톤 미만 어선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어선원 보험 가입 신고하고 보험료 70% 지원 받으세요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4.11.27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수)부터 시행
어선 톤급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비로 별도로 지원해왔으며, 기존 당연가입 대상은 3톤 이상이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톤 미만 어선도 당연적용 대상이 되어 어선원 재해 보상과 어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4.11.2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