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어린이 환경안전 강화 및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4.12.17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2024.12.24.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어,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 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 늘림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2025년 1월 1일에 신설
환경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4.12.1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