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너지안전과, 규제혁신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 이끈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4.12.19

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하 고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년 5월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은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수소차 외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소 충전 허용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

 

또 산업부는 모빌리티 분야 중심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지게차·드론용 연료전지 내진동 성능평가 기준완화,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완화 등 7건의 과제를 개선하고, 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증 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4.12.1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