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너지안전과, 규제혁신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 이끈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4.12.19
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하 고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년 5월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은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수소차 외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소 충전 허용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
또 산업부는 모빌리티 분야 중심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지게차·드론용 연료전지 내진동 성능평가 기준완화,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완화 등 7건의 과제를 개선하고, 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증 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4.12.1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