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기 조사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4.12.26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4.8.14일 시행)에 따른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제정
①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②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 환급 및 피해사실고지 등 피해구제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
③ 보험회사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혐의 인지에 대한 보고서식을 규정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4.12.2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