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개편으로 진료는 안전하게, 의료정보 교류는 쉽게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4.12.30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서로 다른 EMR 시스템간 정보 연계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기준의 유사지표를 통합·간소화하는 2주기 인증기준(안)을 예고(‘23.12월)하고 의료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

 

2주기 인증기준의 시행에 따라 ▲인증지표는 기존 90개에서 59개로 통합 간소화 ▲의료용어 및 전송표준 등 표준관리 부문이 참조기준으로 신설 ▲진료정보 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EMR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기준이 강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4.12.3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