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히 배상받고 중증·필수 의료진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공적 배상체계 논의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1.03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3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등을 논의

그간 의료사고는 배상액 규모가 크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해 적정 위험평가와 합리적 보험·공제 가입 규모가 작아 수술,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왔음에 따라, 이날 논의에서는 의료사고 위험평가와 함께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5.01.0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