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5.01.14

'24.8.14.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금지되어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 의뢰하고, 집중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광고 글이 월평균 수백건에서 10여건 이하로 감소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기한 등을 표준화하고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2.3억 원)을 877명에게 돌려줌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가 마련되어 중고차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5.01.14.(화)